[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일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한 수입 당근과 같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