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다음 달 1∼5일 충남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9일 태안군 등에 따르면 환급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태안 동부·서부시장을 비롯해 논산 강경젓갈시장,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서천 특화시장, 서산 동부시장,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7곳이다.
이들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3만4천원어치 이상 사면 1만원, 6만7천원어치 이상 사면 2만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제시하면 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우수한 국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