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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해농가에 생산비 보상'…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

내년 7월 시행…농식품부 장관 "농가 지원 더 두텁게"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내년 7월부터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생산비를 일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입은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어가의 생산비 일부나 전부를 보상하되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대상 품목 등을 고려해 지원을 달리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해보험법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 피해로 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 시행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작년 11월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이후 재정비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