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초복을 이틀 앞둔 18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집은 한산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손님은 세 팀에 불과했다.
식당은 2층 운영을 중단하고 1층만 사용 중이며, 직원들은 고기를 썰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곳에서 15년째 일하는 박창종(61)씨는 "원래 초복 일주일 전후가 가장 바빴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다"며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업계 지원을 위해 전업 시 최대 250만원을, 폐업 시 최대 400만원을 제공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씨는 "유예 기간이 남았으니 영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 한다"면서도 "지원금으로 업종 전환이나 폐업이 쉽지 않다. 희망퇴직자도 억대를 받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접겠냐"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3대째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김모(65)씨도 "어르신 손님들이 여전히 찾는데 하루아침에 접을 수 없다"며 "흑염소 한 마리가 100만원이 넘는다. 업종 전환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 보신탕 골목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한 가게는 이미 폐업해 간판만 남은 공터가 됐고 다른 가게들은 보신탕 외에 소머리국밥, 삼계탕, 오리탕 등을 메뉴에 추가해 손님 유치에 나섰다.
30년 경력의 직원 김모(73)씨는 "법 시행 후 손님이 확 줄었다. 이미 영업을 안 하는 줄 알더라"며 "비싸더라도 흑염소를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손님들은 가게가 문을 여는 한 개고기를 계속 먹을 계획이라고 했다.
손님 장모(75)씨는 "애견은 애견대로 키우고, 식용 개는 구분하면 되는데 왜 개만 먹는 걸 금지하나"라며 "그 논리라면 염소나 닭도 못 먹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구에 따르면 구내 보신탕집은 약 10곳으로, 지난해 1곳이 폐업하고 올해 1곳이 전업했다. 동대문구는 총 15곳 중 올해 1곳이 폐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농식품부가 밝힌 전국 개 농장과 보신탕집은 5천625곳이었다. 대한육견협회 등 농장주들은 개식용 종식법이 직업 선택권과 재산권을 박탈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