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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서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시화공장 2시간여 합동점검…경찰 "식약처 고발하면 수사 여부 판단"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식약처 관계자 등 6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께까지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중심으로 제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식약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합동점검으로 확인한 사항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고발이 접수될 경우 내용을 검토해 정식 수사가 필요한지 과태료 사안인지 판단할 방침"이라며 "아직 2차 합동점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시흥경찰서가 SPC삼립에 대한 합동점검 진행 및 위법 사항 확인 시 고발 조치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식약처로 발송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지난 1일 회신한 뒤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

 

염화메틸렌은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물질 모두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빵 공정 등 식품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