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의 상인 조직이 조례상의 기준을 맞춰 신청하면 지정된다.
그동안은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어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
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점포 수 기준을 읍·면 지역 15곳 이상, 동 지역 20곳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로·공원·주차장 부지 등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 관련해서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청주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외에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