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