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수입 등을 올린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시는 2020∼2024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847건을 조사, 14곳(43건)을 상대로 5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창업 후 부동산을 매입하면 4년 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임대를 놓거나 해당 토지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