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청주시, 지방세 감면혜택 악용 업체 14곳 적발·추징

감면 목적대로 부동산 사용하지 않고 임대 수입, 매각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수입 등을 올린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시는 2020∼2024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847건을 조사, 14곳(43건)을 상대로 5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창업 후 부동산을 매입하면 4년 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임대를 놓거나 해당 토지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