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기존에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사전 통보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범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정원 수(2015년 4곳→올해 217곳)를 고려해 정원 품질과 운영·관리를 평가하는 평가단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전문성을 갖춘 수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무병원'과 같은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등록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