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아파트 설계 기준에 한글·정원·반려동물 등의 요소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긴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공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글·정원·조명·반려인 등 분야별 의무·선택 특화 지침에 맞춰 아파트를 설계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1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외부 벽면 등에 한글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단지 정원을 특화한 설계 디자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 건설사에 아파트 발코니를 반려동물 전용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각양각색의 단지 내 정원이나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갖춘 선택형 세대 등이 제시될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주요 도보와 차도 경계부 단차를 2㎝ 이하로 제한하고 이륜차 진입 차단시설,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27일 공고 및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를 표병하기에 아파트 외부 벽면 등에 한글 디자인을 가미하도록 했다"며 "또 반려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전용 공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