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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스크림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법원 "합의에 따라 가격조정…원가 상승 때문으로 보기 어려워"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 형량과 같다. 빙그레 법인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격 조정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또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약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