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라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하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다시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