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27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포장·표시 불량으로 인한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회수 시 업체가 제출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방안 이행 여부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관리에 집중한다.
해당 제품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했는지 등 여부를 살핀다.
한약에서는 고가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만큼 녹용, 우황 등 한약재 제조업소와 우황청심원 등 우황 함유 한방제제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코골이 방지제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 대상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검사 수행 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불법 의료기기 반입으로 다수 적발된 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수입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