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부여에 전국 최초로 야외 농업근로자를 위한 폭염 쉼터가 조성된다.
부여군은 지난 2일 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업근로자 폭염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1억6천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하우스 면적이 넓고 농업근로자 수가 많은 하우스 재배단지 2곳에 폭염 쉼터 총 4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녀 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각각 조성하며, 컨테이너 형태로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이 완비된다.
전력 시설 연결이 어려운 야외 공간의 특성을 감안, 일체형 3킬로와트(㎾)급 자립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자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운영과 관리는 마을회에서 맡는다.
농업근로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과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군수는 "법의 장벽에 가로막혀 설치할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근로자 폭염 쉼터를 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하게 됐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야외 농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