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기관은 같은 달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 절차이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자 다른 사고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과 노동부는 결국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양 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기각, 그리고 재청구를 거듭하면서 판사의 지적 사항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범위를 이전보다 좁히고, 압수 대상물 역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PC 측은 이에 관해 "제빵 공정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절삭유 사용 의혹' 역시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