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충남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 대행 수당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조직 내 신뢰 회복을 모색할 계획이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