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 규모나 인원 제한 없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연 매출 3억원 이하 업체에만 지원하던 인건비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지역 소상공인이다.
신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가능하지만 선착순 600명에게만 사업비를 지급한다.
시는 최근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