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천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나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에 돼지고기, 양념육, 우유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 축산물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 준수 ▲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 자가품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유통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등 취급 물류센터, 도축장 등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생관리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곰탕 등을 포함한 제품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전체 식육가공품 0.5%, 식육추출가공품 2.8%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