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2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뛰어들었던 네오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관련 법에 따라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오창읍 일대에 총사업비 1조9천억원을 들여 399만여㎡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민관합동 개발 사업이다.
애초 지역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청주네오테크벨리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청주시 출자를 포함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시는 일대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네오테크벨리PFV는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는데 또 다른 민간 컨소시엄(네오테크밸리)도 그해 9월 같은 신청을 했다.
양사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을 요청받았다.
시는 그러나 청주네오테크밸리PFV의 경우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적정성 부적정 등 이유로, 네오테크밸리는 보완 기간 내 보완 불가 이유로 모두 반려 통보했다.
시는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공모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중 시청 출자(지분 20%)를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해 오는 10월까지 사업시행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시행자를 선정하고, 향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