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논산시는 청년결혼축하금이 신혼부부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2년, 3년이 지날 때마다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등 모두 70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고,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고 지역 사회 정착을 돕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