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관광 캐릭터 '가티'와 '오슈'를 활용한 상품을 소상공인도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가티·오슈의 상표권을 개방할 계획이다.
오은정 관광과장은 "가티와 오슈를 지역과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 활용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가티와 오슈가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가티와 오슈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올해 2월에는 상표권도 출원한 상태다.
가티와 오슈는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으로 소재로 개발한 관광 캐릭터이다.
지난 3월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마스코트 콘테스트 대상과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