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5∼6월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과 한우 유전자 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 제품을 무작위로 40건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쇠고기 DNA 정밀검사를 의뢰해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축산물 포장·가공업소의 ▲무표시 제품 보관 ▲소비기한 위·변조 ▲기준·규격 위반 제품의 가공·유통·판매 ▲부정·불량 원료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업소 및 폐기물배출사업장 점검도 벌인다.
앞서 시는 지난 3∼4월 식품·공중위생 및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통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건)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3건) ▲공중위생업 미신고 및 무면허(미용) 영업(6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3건) ▲부적합 정수기 제조(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법 위반 사항은 수사 후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있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단속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예고했음에도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