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괴산군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수급권을 보호하면서도 보훈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당 수령 시 복지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수당을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