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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집중단속 시행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9일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단속과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 대상 구역은 민원 다발 지역, 교통약자 이동에 방해를 주는 구역(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택시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주·정차된 기기 등이다.

 

단속된 기기에 대해 업체가 1시간 이내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되며, 견인비 1대당 2만원(5km 기준)과 보관료 30분당 300원이 부과된다.

 

오효근 교통행정과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었고, 3월에는 사전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