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공항 관련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오는 12월 고시 목표로 준비 중이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관련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 외에 공항시설 확충 사업, 권역(위계) 변경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공군과 활주로를 공유해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7∼8회로 제한되는 등 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충북도는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연평균 12.1%씩 급증하고 있는 항공 여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항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 확충은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더불어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한 국제선 및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제2주차빌딩 신축, 주기장 확충, 활주로 재포장, 활주로 운영 등급 상향, 활주로 길이 연장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주공항 권역 변경은 충청권과 경기권을 아우르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청주는 인천·김포와 함께 중부권역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제안 사업은 민군 복합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이들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역 민·관·정이 힘을 합쳐 100만명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 및 결의대회,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한 '청주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