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시간 사용 확대 등의 맞춤형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임신한 직원과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보장하기로 했다.
임신 직원의 모성보호시간 주 5회 사용, 8세 이하 자녀 양육공무원의 육아시간(주 2회 또는 월 4회 이상) 사용도 보장된다.
시는 유연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의 출근 시간을 기존 오전 7∼10시에서 오전 11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시는 직원들이 부담 없이 맞춤형 근무제를 이용하도록 재택근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 실적을 복무우수부서 평가 때 가점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기 위한 시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