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직원 사기 등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2명 양육시 연간 7일, 3명 이상 키울 경우 12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기존 3일이던 자녀 사망 시 특별 휴가를 5일로 늘리고, 1일이던 형제·자매 사망시 휴가는 3일로 늘렸다.
군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5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기 진작과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