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3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락지 주변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무표시 제품 조리 및 판매,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는 미신고·무면허 영업 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불법 유사 의료행위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 차량 세륜 및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청소년·식품 유통·환경 분야 민생 침해 사범 단속을 벌여 청소년 유해매체물(19세 미만 구독 불가) 구독 불가 미표시, 제조원 허위표시 및 기타 식품 판매업 미신고 영업 행위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혜경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일상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