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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주시, 저소득가정 임산부·아동에 농식품바우처 제공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주시는 5일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상품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내달부터 12월까지다.

 

상품권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처는 이달 중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ARS 전화(1551-0857), 인터넷(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