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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마트 노브랜드 '한입쌀과자'에 수세미 추정 이물질 혼입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구입 업소에 반품 당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이마트 노브랜드 '한입 쌀과자' 제품에서 수세미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31일 "'(주)이마트'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한입 쌀과자(유형: 과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금속성 이물이 수세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8일로 표시된 중량 250g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이마트 측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