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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행복택시 거리 기준 완화에 작년보다 1만6천건 이용 증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 서산시는 행복택시 운행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결과 이용이 지난해보다 1만6천여건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100원만 내면 읍·면 또는 시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거리 기준을 600m로 줄인 결과 이용 대상 세대가 322세대에서 737세대로, 대상자는 611명에서 1천200여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3∼11월 운행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6천여 건 증가한 3만7천회로 파악됐다.

   
 이완섭 시장은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