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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중앙동 소나무길 자율상권구역 지정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상당구 중앙동 소나무길 상권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이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소나무길자율상권구역조합은 충북도 주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구역 활성화 조사·연구비 보조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기존 소나무길 골목형 상점가보다 크게 확대된 7만2천418㎡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길 일원을 아우르는 쇠퇴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인들과 협력해 많은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