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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제"

제주 현장 점검…전국에 시행 강제 안 한다는 입장 재확인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키기 어려운 규제"로 재차 규정하고 전국에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제주시 한 카페를 찾아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카페는 법상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해야 하는 매장(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매장)이 아님에도 보증금제에 참여 중이다. 

    
제주에선 총 16개 매장이 자발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카페 방문에 앞서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제주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컵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와 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형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그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최대한 저감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제도 확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지자체장이 지역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할지, 실시한다면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최근 환경부는 국정감사 때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환경정책·규제 추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애초 이 제도는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등의 '2040 플라스틱 제로' 비전을 추진 중인 제주에서는 도가 의지를 보이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비교적 잘 시행돼왔다. 

    
다만 환경부가 제도를 확대하는 데 주저하면서 제주에서도 서서히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작년 10월 422곳이던 제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은 올해 10월 281곳(자발적 참여 포함)으로 1년 사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보증금제에 참여해야 하는 매장 중 절반만 제도를 이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