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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前대표 피의자 조사

서병배 전 대표…참고인서 피의자로 입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병배(70) 전 SPC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참고인 조사 이후 약 2달 만에 피의자로 입건돼 이뤄진 조사다.

    
서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SPC 대표이사를 지냈고, 퇴임 이후에도 그룹 고문 역할 등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대표를 상대로 제빵기사들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재복(62·구속) SPC 대표이사 등 그룹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지난 4일 황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황 대표, 서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의혹의 전모와 허 회장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