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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원철 공주시장 "2차 공공기관, 비혁신도시로 이전해야"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은 24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주와 같은 비혁신도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생존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반드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주시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