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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교흥 의원,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산정특례 5년 지나도 본인 부담률 5%로 경감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국회 행안위원장) 국회의원이 암 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암 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 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할 수 있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 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전산화단층촬영검사), MRI(자기공명영상),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