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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민호 시장 "국회규칙 제정, 조속 통과 총력"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우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나눴는데, 저와 완전히 뜻을 같이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도 확보했다"며 "국회규칙이 통과되면 이들 예산이 자연스럽게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어제 홍성국 의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고, 오늘을 강준현 의원이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제가 속한 국민의힘 당원들도 동참해 국회에 호소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