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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주차질서위해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 마련해야"

아파트 주차갈등 해소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토록 국토교통부에 적극행정 권고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주차장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한 대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는 7만 6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는 사유지 내 주차갈등 문제를 주민 간 사적영역의 문제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신청인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진·출입 통행 방해 차량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체되고 주민 간 분쟁 발생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어 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자체 등에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문제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민 간 갈등이 차량파손, 폭력‧살인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 개입 등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아직 이행조치 기간이 남아있지만, 신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돼 공동주택 거주 주민 간 주차갈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