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일 조제분유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매일유업[267980] 평택공장을 방문해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제조 분유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가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2개 기업 5개 브랜드가 등록됐다.
오 처장은 "향후 식품 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