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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진수 칼럼>중국산 식품제조현장을 보면서

 

[문화투데이 = 최윤호기자]

 

비위생적이고 질이 낮은 중국산 식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물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깐 다음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고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장면이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산 김치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도에 기생충김치파동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식약처는 김치제조공정에도 HACCP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SNS에 김치 동영상이 나돌자 식약처에서는 신속하게 수입 절임배추·김치 안전성 검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다행스럽게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영상의 장면이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식약처가 발표한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중국의 45개 업체 중 14곳에 위생상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중 7개 업소는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입중단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김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발표하면서 2024년부터는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식품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HACCP제도를 시행하는 방법뿐이다.

 

소비자들은 HACCP으로 식품을 생산, 제조, 유통하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데 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HACCP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HACCP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나 식품업체도 동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식품에 HACCP을 적용하는 것은 식품의 원자재가 되는 농산물 등의 원료의 생산과정, 식품의 제조과정 그리고 식품의 보관, 유통, 소비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실시되어야 한다.

 

HACCP을 도입하는 초기에는 제조공정이 비위생적이고 제조시설과 설비가 허술하기 때문에 식품의 품목별로 공장에서의 제조과정을 위주로 한 HACCP을 실시했다.

 

그리고 HACCP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그리고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을  정하여 그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선행요건으로 하고 있다.

 

통상 식품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선행요건을 지키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거나  HACCP의  중요관리점을 잘못 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HACCP은 선행요건이 갖추어지고 준수된다는 가정 하에 식품의 품목별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관리점(CCP)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완벽한 HACCP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시행초기에 정하지 못한 윈료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상의 선행요건이나 CCP를 정하여야 한다. 일례로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의 재배과정에는 GAP(우수원료생산기준)를 HACCP의 선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GAP를 농림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에서도 HACCP을 시행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FDA에서 GAP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GAP관리를 농림식품부에서 HACCP를 관장하는 식약처로 이관하여야 한다.

 

금번 중국산 김치원료가 문제가 된다면 GAP에 준하여 식품원자재가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HACCP을 관리하는 식약처에서 조치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HACCP과 GAP가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된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식품사고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중국산 식품이나 원자재사고가 올해도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소비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총리실의 기관으로서 식품업무가 부처 간에 중복되거나 잘못 분장되었다면 총리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바르게 수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의 대명사가 HACCP제도임을 잘 안다면 HACCP제도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선행요건업무를 식약처에서 모두 관장해야 함은 물론 아직도 설정되지 않은 식품과정별 선행요건이나 중요관리점을 하루속히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