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으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종사자에 전국 최초로 삼진아웃을 적용해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승객에게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3만원을 받은 한 택시기사에게 지난 2일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택시기사는 이미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정상요금의 12배인 3만6000원을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해 8월에는 명동외환은행에서 남대문라마다호텔까지 1만5000원의 요금을 받아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기도 했다. 이 구간의 정상요금은 3000원이다.
시는 “지난해 2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처분 사례”라며 “해당 운전자는 향후 1년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년 180건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작년에는 ▲4개 국어(한·영·중·일)로 표기된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배포 ▲3개 외국어(영·중·일)로 표기된 택시 이용안내문 차내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 권한을 시로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시행했다.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은 15명(시 7명, 경찰 2명, 자치구 2명, 택시업계 4명)으로 구성돼 관광객이 집중되는 5월~10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대에 공항, 호텔 및 시내 외국인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교통지도과 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을 채용해 외국인이 주로 방문 또는 숙박하는 동대문, 명동, 호텔 등 지역에서 하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연중 단속하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