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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로 전락한 '남해 바다모래채취'...전현희 의원 "수산자원 훼손"

어획량 감소 등 어민 피해 심각, 대체골재개발.골재수입 등 근본 대책 세워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강남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남해 EEZ 바다모래채취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피해 수산업종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바다모래는 충남 태안, 인천 옹진의 연안지역과 남해․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에서 채취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 개정(‘04년)으로 남해․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가 지정(’08년)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기간연장으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62,357천㎥의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했고 그 결과 수산 동식물의 산란, 생육 및 서식장이 파괴되고 다양한 어족자원의 회유경로가 훼손되고 있다.


전 의원은 "남해 EEZ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만 2000m2의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해오고 있다"면서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는 멸치 등 어획량의 절반가량 감소 등 주변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인근 지역 건설업 위한 바다골재채취 중요성은 이해하나 어민들의 희생이나 수산자원 훼손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바다모래 채취가 손쉬운 골재습득 방법이라 대체골재개발, 골재수입 등 근본적 대안없이 기간만 자동적으로 연장해주는 것은 문제"라며 "바다모래채취 지역, 채취시 바닥의 깊이, 채취방법 등 규정에 의한 작업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초 국책용으로 개발된 것이 현재는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 없이 골재채취업자들의 돈벌이로 전락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강 장관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해 주문했다.


전 의원은 "바다모래채취 지역에 대한 해양 생태계 복원 계획 부재 및 단지관리비 중 일부만을 수협을 통해 관내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부재하다"며 "한번 파괴된 바다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골재부족과 관련해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방안 말고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자체와 골재업계와 적극 협력해 골재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골재원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건설 골재 채취중단으로 인해 지역 건설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나아가 국민경제 활성화와 재정조기 투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을 협의해 조만간 원만한 타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련 진행 일지>


1999년 : 신항만 골재확보를 위해 매물도 해역 바다모래 채취 계획
    ⇒ 지역 시민단체 및 어업인의 반발로 욕지해역으로 계획 전환 추진

2004. 12월 : EEZ 골재채취단지지정 공영제 도입(골재채취법 개정)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골재채취단지를지정하고 자원조사, 환경영향평가, 채취허가 및 관리, 사후복구 등 골재채취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2006. 5.19 :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수자원공사 ⇒건교부)

2008. 8. 1 : 골재채취단지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08.9월 ~ ‘10.8월)

2008. 9.26 : 골재채취 허가 승인(2개 업체)

2008.10.17 : 시험채취 및 본 채취 착수

2010. 8.31 : 골재채취단지 1차 기간연장(’08.9월 ~ ‘12.12월)

2013. 1월 : 골재채취단지 2차 기간 연장(’08.9월 ~ ‘15.8월)

2013. 7.31 : 어업피해조사용역 계약 체결(용역기간 ‘13.9월 ~’15.4월, 20개월)

2015. 9월 : 골재채취단지 3차 기간 연장(’08.9월 ~ ‘16.8월)

2016. 9.12 : 해수부와 국토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조건부 연장 합의
                어업피해조사용역 결과 재검토 연말까지 완료 조건(‘’16.12월)

2017.1.15 현재 : 골재채취단지 기간만료(4차 기간연장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