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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구치소서 하루 대기한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18시간 고심 끝에 결정내려

[문화투데이=조성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8시간 고심 끝에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지난해 9월 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조 부장판사는 이부회장측이 유치 장소로 특검 사무실을 원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다가, 18일 오전 5시경 영장 기각 결정이 난 뒤 6시1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기각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을 비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수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