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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충격에 빠진 재계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관련 지원 댓가로 정유라에게 거액 지원한 혐의 받아

[문화투데이=조성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뇌물 공여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위증으로 봤고 국조 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삼성과 최씨 모녀 승마 지원 논란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선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을 맡게 된다. 다음 달 최씨측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통해 협회에 승마선수 지원 요청했으며, 7월10일,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위원회 의결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7일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두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통과했다. 25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 27일에는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출국해 최씨 측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한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부하 직원이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휴대폰에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성 금전 지원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