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지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부산식약청, 교육청,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학교급식 식품판매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 2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를 적발, 해당 구·군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및 처분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소의 조리장 방충망 및 바닥, 천장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은 울산중, 학성중, 무거중, 문수중, 화암중, 명지초, 양지초, 반천초, 월평초, 용연초등학교가 적발돼 시설개수 명령을 받게 됐다.
△동대초등학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스터소스’와 ‘멸치액젓’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됐고, 월봉초등학교에서는 조리장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으며, 천곡초등학교는 식중독 사고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음식을 보관하지 않아 적발돼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울주군 문수초등학교는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돼 살균소독장치 등 전반적인 시설·위생 점검을 조치하도록 시설개수 명령조치를 했다.
급식소에 식품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남농산은 원료보관실 위생상태 불량으로, 서연유통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각각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학교급식소의 조리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성안중학교에서 점심반찬으로 제공되는 ‘양상추샐러드’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 위반내용이 다양하고, 위반율이 적지 않은 점, 기온이 따뜻한 계절로 접어드는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번 위반 급식소 및 업체를 중심으로 재점검과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