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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훈아 부인, "5억원의 저작권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 주장


가수 나훈아(68)의 부인 정모(54)씨가 나훈아의 연간 저작권료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있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윈은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에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과 관련한 재산 분할 내용도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어 "여러 자료를 취합한 결과 나훈아의 한해 저작권료 수입이 4억~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저작권료가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에 포함된 국내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해외에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나훈아가 발표한 노래가 약 2500곡이 넘으며 자작곡은 800여 곡으로 매달 정산되는 저작권료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가 다른 여성과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3년여 동안 생사가 불명했으며 이 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