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업체에 영업등록 의무가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소재 절임 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깐마늘과 마른미역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참여업체가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공정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올해부터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업무협약(MOU)의 성과로 추진하는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계획에도 포함해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깐마늘, 마른미역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참여업체가 수질검사 비용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