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해 식용으로 섭취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 등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정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