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각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주요 관광지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지역 특산품 가공 및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달 중에는 주요 관광 명소 맛집과 음식점, 지역 축제장 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어 9∼10월에는 지역 특산품 판매점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이나 위생관리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