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과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에 착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이 가장 많았고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 등이 있었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피부·성형시술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 및 취급내역 보고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불법 유출행위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